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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이전시 경업금지의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를 이전하려고 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고, 확장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수 받으려는 사람이 동종업종인 중국집을 차릴 예정이며, 저희와는 일체 관계없는 별개의 중국집을 차릴 겁니다.
시설 권리금만 받고, 고객명단이나 레시피 등 영업권 관련된 사항은 일체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전하려는 가게와 현재 위치와는 5키로 정도 차이가 나며, 지역은 같은 구지만 동은 다릅니다.
1. 양수인이 동종업종으로 들어온 경우인데, 저희가 경업금지의무 책임이 있나요? 혹시나 나중에 저희한테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동종업종이라 현재 가게에 이전안내 현수막을 걸면 위반일까요? 근처에 현수막이라던가 전단지 홍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양수인 쪽에서 본인들 들어오기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주일전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는 매장 청소 등만 할 예정입니다. 양수인 말을 들을 의무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그런 의무가 있는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