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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처벌 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등록일 | 2025-10-01
안녕하세요... 정말 급한 마음에 글 올려요 ㅠㅠ 지난주에 대구에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제가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통사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돼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7:3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기준이 뭔가요? 피해자분과 합의만 잘 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벌금이나 실형을 받는 건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상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좌회전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다쳤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 벌금이나 징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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