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하면 시가랑 행사가 차액에 세금 내야 한다던데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입사할 때 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행사가는 1만 원인데 지금 시가는 5만 원이래요. 차액 4만 원에 대해 세금 낸다는데 이게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세율이 높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1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급여에 합산돼서 종합소득세율(6~45%) 적용되고요.
4만원 차익이면 본인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24% 정도 세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