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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멸시효 지나면 정말 손해배상 청구 못 받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몇 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시에는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해서 합의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데, 지금 와서 가해자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예외적인 경우나 시효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발생일부터 3년 또는 손해와 가해자 안 날부터 3년인데요.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몇 년 전 사고면 시효 지났을 가능성 높고요.

    시효 완성되면 법적으로 청구 못 하십니다.

    다만 후유증 나중에 발견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고 당시 예견 불가능했던 손해면 새로운 시효 기산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받으셔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입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효 연장은 내용증명 보내거나 소송 제기하면 중단되는데요.
    이미 완성된 시효는 부활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소송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해 정확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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