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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멸시효 지나면 정말 손해배상 청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몇 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당시에는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해서 합의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데, 지금 와서 가해자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예외적인 경우나 시효 연장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