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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법 위반으로 사고 냈어요... 처벌이 더 심한가요? ㅠㅠ

등록일 | 2025-12-24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글 올려요... 오늘 오전에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살짝 접촉했고, 다행히 아이는 무릎에 찰과상만 입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법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속도는 시속 20km 정도였고, 신호위반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아이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치료비는 당연히 다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낸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합의가 잘 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가중처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일반 도로보다 처벌 무거운데요.

    어린이 상해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속도 20km 정도고 경상이면 하한 쪽으로 처벌될 가능성 높고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님과 합의 되시면 선처 가능성 커지고요.

    치료비 전액 부담하시고 정성껏 사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합의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있고요.

    신호위반 아니고 속도도 낮았다는 점 양형에 참작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고 양형 자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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