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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 가능한가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처벌 줄어드나요?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한 상황이라 글 올려요 ㅠ 지난주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 나왔고, 상대방 차주분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사람 다친 건 없었지만, 차량 손상이 꽤 커서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 형사합의가 가능한 건가요? 보험으로 수리비는 처리되지만, 별도로 합의금을 드리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미 면허취소는 확정인 것 같은데, 벌금이나 다른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건지... 정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 사고라도 상대방에게 신체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했더라도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처벌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상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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