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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그냥 서명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저번에 당한 교통사고 건으로 가해자분과 합의를 하게 됐어요. 치료비랑 위자료 포함해서 250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에서 교통사고 합의서 공증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합의서에 서로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증 비용도 누가 부담하는 건지, 그리고 공증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상대방은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저한테 불리한 건 아니겠죠? 처음 겪는 일이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 혹시 합의서 작성해보신 분들 공증 받으셨는지, 꼭 필요한 건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합의서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서명하고 도장 찍은 합의서도 법적 효력 있거든요. 근데 공증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약속 안 지키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공증 비용은 합의 금액에 따라 다른데 250만원이면 3~5만원 정도 듭니다. 비용은 보통 쌍방이 반반 부담하거나 협의해서 정합니다.
    공증 안 받으면 문제는 나중에 약속 안 지켰을 때 소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증받아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고요.
    상대방이 공증 받자고 하는 건 확실하게 하려는 거라서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 다 보호받는 거거든요.
    합의서 내용 잘 확인하세요. 치료비 실비 정산인지 일괄 합의인지, 추후 발생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합의금 지급 일정, 합의 이후 추가 청구 불가 조항 같은 거 꼼꼼히 봐야 합니다.
    불리한 조건 없는지 확인하시고 공증은 상호 합의해서 결정하세요.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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