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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공증 받아야 하나요? 그냥 서명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저번에 당한 교통사고 건으로 가해자분과 합의를 하게 됐어요. 치료비랑 위자료 포함해서 250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에서 교통사고 합의서 공증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합의서에 서로 서명하고 도장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공증 비용도 누가 부담하는 건지, 그리고 공증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상대방은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저한테 불리한 건 아니겠죠?
처음 겪는 일이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ㅠ
혹시 합의서 작성해보신 분들 공증 받으셨는지, 꼭 필요한 건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