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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서로 주장이 달라서...

등록일 | 2025-09-29
안녕하세요! 차대차 사고로 고민 중인 30대 직장인이에요. 어제 4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저는 직진하고 있었는데 좌회전하던 차와 부딪혔거든요. 저는 당연히 상대방이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제가 신호위반했다고 주장해요 ㅡㅡ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가 노란불에 교차로에 진입한 건 맞는데, 이게 신호위반인 건가요? 차대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보험사끼리 협의해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지... CCTV는 각도가 애매해서 신호등이 잘 안 보이고, 목격자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노란불 진입 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으면 신호위반이 아니고, 직전 진입이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도로교통공단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사 협의로 정하며, 분쟁 시 경찰·법원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직진 vs 좌회전 사고는 보통 직진 80~90%, 좌회전 10~20% 과실이 나오지만 신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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