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행자 교통사고 당했는데 과실 있다고 하네요... 말이 되나요?
완전 어이없는 상황이라서 글 올려요!
어제 저녁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우회전하던 SUV가 저를 못 보고 들이받은 거죠.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나서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오늘 가해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단횡단은 아니지만 신호가 깜박일 때 건넜으니까 과실이 10%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행자인데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넜는데, 중간에 깜박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제 잘못이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보행자 교통사고에서도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치료비나 합의금도 10% 깎인다는 건지...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