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ㅠㅠ 사망 신고 기한이 1개월이라고 들었는데 벌써 3주가 지났네요. 이번 주 안에 신고 못 하면 기한 넘을 것 같은데 과태료 같은 거 나오나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 있는 형이랑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단독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1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외에 있는 형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자녀인 본인 단독으로 사망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동거 친족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자녀) 등 비동거 친족도 단독 신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을 조금 넘기더라도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 수준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님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기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