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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검안서랑 사망진단서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6-04
시체 검안서랑 사망진단서 차이가 뭔가요
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찰 왔다 갔는데요. 시체 검안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사망진단서랑 뭐가 다른 건가요? 시체 검안서로도 사망신고 할 수 있나요? 어디서 발급받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평소 진료하던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했을 때 발급하고, 시체검안서는 집 등 병원 밖에서 사망하여 사인을 확인해야 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 모두 법적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시체검안서만으로도 관할 관공서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5~10만 원 내외이며, 변사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담당 의사가 검안서 내용을 작성하니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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