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송치 이의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불송치 하게 되면 사건은 검찰로
자동 송치되는 건가요
답변 1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경찰은 결정 사유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 검찰이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불송치 이의신청 자체가 바로 기소나 검찰 송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 판단 여부는 경찰 검토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