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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내고 직원 채용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어서 너무 막막해요 ㅠㅠ

등록일 | 2026-03-11
개인 사업자 내고 직원 채용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어서 너무 막막해요 ㅠㅠ
작은 카페 운영하는데 이제 직원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직원 채용하면 4대보험 꼭 가입시켜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여서 걱정이에요 ㅜㅜ 4대보험 취득신고를 14일 안에 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늦으면 과태료 나온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네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 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4대보험 회사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직원 급여가 250만원이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세무사나 노무사한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혼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돼서 밤잠도 못 자겠어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total.4insure.or.kr
    4대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내 신고하세요 안그러면 나중에 과태료 500만원 나옵니다.
    직원 급여 250만원이면 회사 부담 월 45만원 정도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노무사 맡기면 월 10~20만원입니다. 직접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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