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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동산 평가는 시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돼요 ㅠㅠ

등록일 | 2026-03-09
상속세 부동산 평가는 시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돼요 ㅠㅠ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요.. 상속세 부동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ㅠㅠ 시세가 10억인데 시가로 평가하면 상속세가 엄청 나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공시지가는 7억 정도인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국세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ㅜㅜ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있다던데 정확히 뭔가요?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걸로 평가한다는데 주변 시세 확인하는 건가요? 감정평가 받아야 하나요? 감정평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시지가랑 시가 차이가 크면 세무조사 나온다던데 정말인가요 ㅠ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속세 낼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부동산 팔아서 세금 내야 하나요? 연부연납 같은 제도 있나요? 정말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원칙은 시가입니다. 매매 사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평가하고요.

    시가 파악 어려우면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 받을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 비용은 50~100만원 정도입니다.

    상속세 못 내시면 연부연납 신청하세요.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비용 100~200만원인데 절세 방법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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