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약 문서 카카오전자문서 로 많이 하던데 이게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부동산 계약할 때도 쓸 수 있나요? 기존 종이 계약서랑 똑같은 효력인지 궁금해요.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전자문서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 주의사항 같은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카카오전자문서 같은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로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등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한 대부분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전자문서 원본 및 인증 기록을 증거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서명·날인 방식, 인증 절차, 문서 보관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상대방도 전자문서 사용에 동의해야 하며, 중요한 계약은 백업 저장과 출력본 확보가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