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찰송치 검찰로 넘어가 수사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올해 3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어떤 진상하고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은 문에서 내가 밀어서 계단에서 엎어졌다고 했고 난 그런적이 없고 만약 내가 밀었다면 문 바로 앞 계단에서 넘어져 있어야지... 5.8미터 거리에서 날아가 넘어진게 말이 되냐...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 cctv는 안에만 있어서 밖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지만 마침 근처 밭에서 일하던 할머니의 증언,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때 내가 밀었다는 정문과 상대방에 쓰러져 있던 거리가 5.8미터라는걸 이야기했으며 경찰도 당시에는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오늘 검찰청에서 안내문자가 왔고 검찰청에 들어가보니 경찰송치로 검찰로 넘어갔고 수사중이라고 나왔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원래 통산적으로 절차상 이렇게 나오는건지 경찰송치는 나에게 혐의가 있다고 경찰이 이미 판단했다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서로 말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검찰로 넘긴건지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