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보증금 1억 2천만원 반환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간다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하네요. 이미 3개월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법무사 비용이 궁금하고, 소송 걸면 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법무사랑 변호사 중 누구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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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은 소송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억 2천만원 정도면 착수금이 보통 200~300만원 정도 하고 성공보수는 5~10% 수준입니다. 법무사마다 차이 있으니까 여러 곳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고요.법무사랑 변호사 중에 누구한테 맡길지는 소송 금액이랑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3억 이하 소송은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거든요. 1억 2천만원이면 법무사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경매 진행 중이라면 복잡한 법률 문제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이미 경매 진행 중이면 배당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안 하셨으면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주장하셔야 하고요.돈 받을 가능성은 부동산 가격이랑 선순위 채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감정가가 전세금보다 높으면 받을 가능성 높은데 낙찰가가 낮게 나오면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등기부등본 먼저 떼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하시고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빨리 받으세요. 경매 진행되면 배당요구 신청 기간 놓치면 안 되거든요.3개월 지났으면 늦기 전에 빨리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받아서 정확한 방향 잡으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