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외국인인데 이번에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어요. 거부 사유를 봐도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안 가요.
외국인취업비자 연장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까요?
답변 1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부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한테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거부 사유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재신청도 가능한데 거부 사유 해결하지 않고 다시 신청하면 또 거부될 가능성 높습니다. 왜 거부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거부 사유가 보통 체류자격 요건 미충족, 서류 미비, 소득 요건 부족, 범죄경력, 체납 같은 게 많습니다. 해당 사유 보완해서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하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당자한테 구체적인 거부 사유랑 보완 방법 물어보시고요.
비자 만료 전에 재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불법체류되면 나중에 더 불리해지거든요. 행정사나 변호사 도움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