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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효력 얼마나 되나요? 보냈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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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지인한테 빌려준 돈 1천만원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용증명서 효력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안 갚으면 다음 단계는 뭘 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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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알리는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보냈는데도 무응답이면, 내용증명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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