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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3-23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나오나요?
직장에서 괴롭힘 당해서 못 다니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도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나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더라도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증거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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