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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술서 작성 시 변호사 선임 권리 고지의 중요성

등록일 | 2025-08-07
어제 술집에서 112 신고자에게 저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스쳤다는 이유로 성추행 다툼이 일어나 경찰이 술집 현장에 출동 했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와서 각각 신고자와 저를 분리 시킨 후, 술집에서 빈 테이블에 앉아 저의 담당 경찰관이 “일단 진술서 써보세요”라는 언급만 듣고 종이와 펜을 건내주며 작성을 시켰습니다. 저는 경찰 출동 상황이 처음 겪는지라 경황없이 작성 하였으나, 당혹감으로 인해 사건 내용을 중간에 못적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검색을 통해, 진술서를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 후 나중에 작성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 요구 전, 변호사 선임 후 작성 할 수있다는 권리를 고지 해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만약 그때 경찰관이 저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당시 수기로 작성한 진술서는 어떻게 취급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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