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돈 없으면 분할 납부 되나요? 증여세 신고하고 나니까 세금이 1500만원 나왔어요. 당장 낼 돈이 없는데 증여세 납부 기한 얼마나 주나요? 2개월 안에 내라던데 맞나요?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이자 붙나요? 증여세 납부 못 하면 받은 재산 압류당하나요? 납부 연장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답변 1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2개월 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1500만원이면 나눠서 낼 수 있고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체되면 연체이자 연 10.95% 붙습니다. 한 달이면 13만원 정도 추가되고요.
납부 못 하면 증여받은 재산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빨리 국세청 126 전화해서 분할 납부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