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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통원 일수도 인정되나요? 한 달 넘게 다녔는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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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합의금 통원 일수도 인정되나요? 한 달 넘게 다녔는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입원은 안 했고 2달 동안 통원 치료 받았어요. 합의금 통원 일수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입원보다는 적게 받는다던데 통원은 하루에 얼마씩 쳐주나요? 주 3회 다녔는데 실제 병원 간 날만 인정되나요? 합의금 통원 치료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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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도 합의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실제 병원 간 날만 인정되고요.
통원 1일당 10~15만원 정도로 계산합니다.
2달 동안 주 3회면 24일 정도 > 240~36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원보다는 적지만 통원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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