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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상해치사죄 인가요?

등록일 | 2026-01-02
A가 B에게 상해를 입혔고 B는 중환자실로 옮겨가서 치료를 받다가 며칠뒤에 사망을 했다면,
상해치사죄이죠 ?

그리고 만약에 A가 B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상해죄로 판결이 났는데 몇년뒤에 그 상해로 인해 B가 사망하였다면 판결이 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바뀌는 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상해 후 치료받다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상해치사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해죄로 확정 판결이 난 뒤 뒤늦게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망과 기존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치사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 따라 법리 판단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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