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7:3으로 과실비율을 정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것 같은데 납득이 안 가네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재조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할까요?
답변 1
블랙박스로 상대방 잘못이 명백하면 보험사에 이의제기해 과실비율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조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블랙박스 원본·CCTV·목격자 진술·경찰 사고접수 자료·진단서·현장사진 등 증거를 모아 손해사정 재검토를 요청하세요.
보험사 조정으로 안 되면 금융감독원·보험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자동차사고 관련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과실비율을 법원에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증거 수집·법리 준비가 까다로우니 변호사나 교통사고 전문 상담을 받으면 결과와 시간(보험사 재검토 수주, 조정 수주~수개월, 소송 수개월 이상)을 단축하고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