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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포기각서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5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해요. 부동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서 다른 상속인들한테 확약을 받고 싶은데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양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감스럽게도 상속인끼리 작성하는 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증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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