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5호 특별교육 받으라는데 이거 어떤 처분이에요? 중2 아들이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조치 5호 특별교육 이수 처분 받았어요. 특별교육이 뭔가요? 어디 가서 받나요? 학교폭력 조치 5호는 무거운 처분인가요? 생기부에 기록되나요?
답변 1
학교폭력 조치 5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학폭위 처분 중에서도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무거운 처분이며, 학생부(생기부)에 무조건 기록됩니다.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5호는 가해 학생의 성품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전문 정서치료사나 상담사에게 정식 교육을 강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이고요.
이 교육은 관할 교육청이 지정한 전문 Wee센터나 상담 기관에 방문하여 이수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호자(부모) 역시 무조건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거부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행정 청구되므로 반드시 같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생기부 기록의 경우 고등학교 입시 및 대학교 정시·수시 전형에 그대로 연동되어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며, 졸업 후에도 기본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육을 성실히 완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