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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어떻게 세나요? 동거인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5-11
가구원 수 어떻게 세나요? 동거인도 포함되나요?
기초수급 신청할 때 가구원 수를 적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는 건가요? 저는 혼자 사는데 친구가 한 달 정도 같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가구원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동거인이랑 가구원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초수급 가구원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사는 '친구'는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일 뿐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가 질문자님의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지자체에서 실제 부양 관계가 있는지 확인차 조사가 나올 순 있습니다.

    결론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가족 관계인 사람만 가구원으로 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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