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취업하면 바로 자격 박탈되나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다음 달부터 취업하게 됐어요. 월급이 180만원 정도 되는데 취업하면 바로 수급자 자격 없어지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유예 같은 게 있나요? 취업했다고 신고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급여 안 나오는 건가요? 취업 후에도 수급자 자격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월급 180만원이면 소득 기준 초과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탈락은 아니고요.
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재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해서 기준 초과하면 탈락되고요.
자활근로 같은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일정 기간 수급 유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