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정말 무서워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면 법적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절차랑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접근금지가처분(스토킹·폭력 등 긴급방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집·직장·휴대폰 등으로 접근·연락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절차는 증거(문자, 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등) 준비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심문 후 결정 순이며, 변호사 없이도 접수는 가능하나 작성이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포함 보통 3만~5만 원 정도이고 변호사 비용은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며, 긴급하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요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