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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한도가 있나요? 밀린 월급이 많은데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7-28
체당금 한도가 있나요? 밀린 월급이 많은데 전액 다 받을 수 있나요?
8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는데 체당금 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체당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월급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못 받는 건가요?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급이 많은 사람은 한도 때문에 손해 보는 건가요? 체당금 한도 금액이랑 계산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여서 연령과 항목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 한도가 존재합니다.

    임금 채권 보장법상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도록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대지급금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월 최대 2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적용되며, 전체 총한도는 2,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국가로부터 상한액만큼 먼저 지원받으시고, 한도를 초과해 받지 못한 잔여 체불 임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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