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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 영업범 고발무고죄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건설업 무등록 인테리어 실내건축공사 영업을 고발 준비 하고있습니다. 법 제9조 1항, 법95조의2로요.
그 무등록 업체가 저희 집을 포함해서 약 50 건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진 시공사례를 보고 알았습니다.
고발할때 저희 집 공사는 경미공사가 아닌것이 확실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발장에 다른 50건의 공사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할 예정인데, 50건 중 처벌 대상인 공사가 있고 아닌 공사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공사의 금액을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처벌 대상이 아닌 공사가 섞여 있을 시 무고죄의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