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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 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했는데 회사가 매매계약서만으로 안 된대요

등록일 | 2026-06-11
무주택자 주택 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했는데 회사가 매매계약서만으로 안 된대요
무주택자라서 아파트 분양 계약했거든요. 중도금 납부하려고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서류가 부족하다고 반려했어요. 분양계약서랑 무주택 확인서 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직 등기는 안 나온 상태인데 분양권도 주택 구입으로 인정되는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무주택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 계약 역시 법적으로 확실하게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서류 부족으로 반려했다면 실질적인 대금 납부 증빙이나 세대원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분양 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 외에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주택 기준)'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한 분양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약금 영수증'이나 '중도금 납부 확인서(입금증)' 등이 완벽히 갖춰져야 회사가 고용노동부 점검 시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히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신 후 다시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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