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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안되서 민사로처리해야 된다는데 고발장쓰는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8-07
저희 아버지가 일용직일을 나가셔서 현장에서 업주가 화물차 안전 고리를 해놓지 않은 실수로 인해 낙상하여 허리를 다치셔서 입원을 한달 넘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움직일 수가 없어 제가 응급실로 모셨고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 할테니 걱정 말고 입원하라고 하여 입원하여 치료도 받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산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으며 근로복지 공단에서 임의로 라도 산재 보험에 가입 시킬 수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산재 처리가 안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민사로 고발장을 접수해서 처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2월달에 사고 발생,4월에 퇴원,4월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하여 6월에 보험 적용 안됨 통보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유통업 회사 이며 개인이 하는거라고 합니다. 1)고발장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2)고발하여 민사 재판을 받으면 또 얼마나 걸려야 결과가 나올지? 3)혹시나 이번에도 약자인 저희가 또 피해를 입고 병원비고 상해로 일을 못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한푼도 못받는건 아닌지..? 4)고발해서 민사재판으로 밖에 해결하는 방법 뿐인지. 정말로 병원비도 받지 못한 임금도 ..미칠 지경입니다. 처음계약이 하루 10만원의 임금으로 한달간 일하는 거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A라는 일용직 사무실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B라는 회사로 일을 보내졌구요 첫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날 계약서를 일끝나고 쓰는 것인데 쓰기전에 사고가 나서 회사에서는 화물차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못해 수입이 없어 진 것도 미칠 지경인데 병원비까지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제발 도움을 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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