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해합의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오늘 삼대삼 공동상해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고왔습니다. 상대편 한명이 코뼈가 골절되어 2주 상해를 입어 200만원에 당사자와 합의를 보고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명은 말리기만해서 형사사 사건에서 빠질것 같다고해 일단 상해를 입은 한명과 합의서를 작성할려는데 나머지 두명이 자신들은 상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백만원에 자신들 두명과도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말리다가 얼굴을 한대 친구가 때렸는데 씸시티비에 나왔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일단 어이가없어서 코뼈뿌러진 당사자에게만 싸인을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두명은 추후에 보자는 겁니다 자신들도 돈을 받아야겠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