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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양식 접수 시

등록일 | 2025-08-07
동생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본인 명의로 빚을 졌습니다. 고소장을 증거와 같이 다 작성해놨다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되어서 누나인 제가 고발장으로 접수하려고하는데 피고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이고 주소는 모릅니다. 심지어 전화번호도 한 번 바꾸고 그 후로 쭉 잠수타서 그 전화번호도 확실한지 모릅니다. 주소도 모르고 이름과 확실치않는 전화번호 가지고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피고발자의 이름과 번호만 가지고 고발장 접수가 가능할 경우 고벌장은 경찰서가서 작성하나요 아니면 집네서 고발장 양식을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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