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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9
상가건물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받았어요.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서류상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문제라면,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는 증빙 자료(점검보고서, 유지관리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 소방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제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감경 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나 행정사 도움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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