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받지 못했는데 입찰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요. 서류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입찰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서류상 하자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입찰 관련 서류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