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망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상 명확한 규정이고요.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보통 사망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빚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 날부터 기산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고요.3개월 계산은 사망일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1일 사망이면 다음해 3월 1일까지입니다.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 제출하고요. 법원이 수리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기간 놓치면 상속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빚까지 전부 받아야 하니까 서두르십시오.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는 건데 재산이랑 빚 규모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