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소 고발 둘중에 무엇에 해당되나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특약위반 및 보험사기정황이 있어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사에서 안된다하여,
개인합의 시도했으나 결렬되어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현시점 피해회복 및 수리비는 제가 부담중.
상대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 100만원 떨어진 상황 입니다.
상대방이 접수당시 특약위반을 알고 고지 없이
보험을 접수를 하였고 예전에도 이런식으로 처리한적이
있었다 라고 언급을 하였고 저는 그걸 녹취하여 특약위반을 제보함으로서 보험사내부에서는 보험사기 정황이 확인되어 면책처리 되었고 이는 반복성(2회)라고 진술서에도 싸인을 했고, 인정 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대방은 민사책임을 인지를 못하는것인지
합의의사도 보이지않아 괘씸하고 분이풀리질 않아
민사소송 소장을 제기함에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보험사기관련에 대해서
직접적인피해가 일어난게 아니기에, 고발장이 맞는건지
아니면 고소장으로 접수가 맞는건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또한 고소/고발을 통해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가 나올경우 민사소송에 피해가는지 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수위와 고발/고소가 가능한 여부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