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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만들래요 이거 강제인가요?

등록일 | 2026-07-29
급여 통장 회사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만들래요 이거 강제인가요?
입사하는데 회사에서 특정 은행 급여 통장 만들어오래요. 저는 다른 은행 쓰고 싶은데 무조건 그 은행이어야 한대요. 회사가 급여 통장 지정하는 거 합법인가요? 제가 원하는 은행 계좌로 받을 순 없나요? 거부하면 채용 취소될까봐 무서워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특정 은행의 계좌만을 급여 통장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현금 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직접지급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이체 수수료 절감이나 기업 금융 거래 편의를 위한 관행일 뿐,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사팀이나 경리 담당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고 본인 계좌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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