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잘못 들어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했어요 ㅠ 정말 실수였는데 벌금을 내야 하나요?
건조물침입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초범이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실수로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초범이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선처를 받아 벌금액을 줄이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경우 수십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였음을 소명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