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못 내겠어요 ㅠ 증여세가 5천만원 나왔는데 한 번에 낼 돈이 없어요 ㅠ 증여세 분할 납부 할 수 있나요? 몇 개월에 걸쳐서 낼 수 있나요? 분할 납부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 붙나요? 분할 납부 중에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못 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5천만 원이면 최장 5년(2026년 기준 요건 확인 필요)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신청이 유리하고요.
물론 공짜는 아니고 시중 금리 수준의 '가산금'이 붙긴 합니다만, 한 번에 목돈 나가는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하셔야 하고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못 받으니 신고 시점에 세무서에 꼭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이자 계산이나 담보 설정 방법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