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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 시효 궁금해요! 3년 전 외상값을 받으러 왔는데...

등록일 | 2025-12-24
3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상품대금을 달라고 해요. 이렇게 오래된 돈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상품대금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고요.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인데 상품 매매는 3년 적용됩니다.

    3년 전 거래면 시효 완성 직전이거든요.

    다만 시효 중단 사유 있으면 다시 기산되는데요.
    채무 승인, 일부 변제, 소송 제기 이런 게 중단 사유입니다.

    그동안 일부라도 갚으신 적 있으면 시효 중단되고요.
    채무 인정하는 말씀 하셨어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면 지급 거절하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소송 제기하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항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 주장하시면 관계 나빠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요.

    정확한 시효 계산이랑 중단 사유 확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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