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인한테 식사를 대접했는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조사받고 있어요. 그냥 친구 사이에 밥 한 번 산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김영란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친구 사이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식사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정청탁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