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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것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CCTV로 감시당하는 기분이에요 ㅠ

등록일 | 2025-10-01
직장에서 개인 휴대폰 사용 시간까지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재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직원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회사가 제재받을 수 있을까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에서 직원 휴대폰 사용 시간이나 화장실 이용 시간을 동의 없이 기록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면 회사가 조사 대상이 되고,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자료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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