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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면대행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 2025-08-07
변호사에게 서면대행 서비스를 받은 경우, 승소 시 서면대행 서비스 비용을 상대에게 소송비용으로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면대행은 선임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한것인지요?

곧 소액소송을 하게 될텐데, 다투고 있는 채권이 5백만원 이하라서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나홀로소송 + 서면대행을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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