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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처리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3-06
임차권 등기 후 처리 절차 알려주세요
등기만 해두면 끝인가요? 집주인한테 따로 통보해야 하나요? 보증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권 등기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그걸로 끝이고요.

    집주인 통보 불필요합니다. 등기는 공시되는 거라 집주인도 알 수 있고요.

    보증금 청구는 전세 계약 종료 시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있으면 우선변제권 유지되니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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